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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직장유암종 (C20) 왜 암보상을 거절할까?

by 손해사정 한결 2015. 8. 10.

직장유암종 (C20) 왜 암보상을 거절할까?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 들은 다양합니다.

 

암 진단비를 보상하는 보험들 중에서

침윤 파괴적 성격의 종양을 인정하는 중대한 암 진단과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는 암특약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성신생물 분류는 C00 ~ C97 까지로 분류되는 질환들을 말하며

이에 C20에 해당하는 직장유암종 또한 분류표에 속합니다.

 

하지만 왜 조사를 하고 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거절할까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라고 하는 유암종의 특성은

일반 암종에 비해서 전이될 확률이 낮고

예후도 나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종양에 대해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시작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보험사간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른 판결도 있어

가입자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계성종양 D37 이나 D37.5 로 보는 경우에는

이는 암진단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청구한 금액과 보상금액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유암종으로 진단된 경우

청구 전 암보험금 지급 대상임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암으로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보상 거절 전이나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

올바른 증명을 통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보험금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조사나 자문 시행 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암 으로 보상될 수 있는 전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