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제자리암종 일반암으로 인정될까?
대장(결장,직장)에서 발생하는 용종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조직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대장이나 직장의 용종은 대장암의 전구 증상인데
내시경을 통하여 병리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조직병리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 악성 , 제자리암종(상피내암종) , 경계성종양 등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보험에서는 악성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
진단비나 수술비 등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암보험금을 보상받을수 있는데
한국질병분류코드 C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들이 악성종양에 해당됩니다.
직장 제자리암종은 D코드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견된 종양의 침윤정도에 따라서 일반암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자리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를 하지 않아 내시경으로 인한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가 좋아서 TNM 분류상 tis , 즉 상피내암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발견된 제자리암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암 인정 및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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