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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 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 통해 해결해보자

by 손해사정 한결 2017. 10. 4.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상해사고를 입고

그 상해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를 상해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기에 논란이 있으며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인지

다른 원인이나 요인들이 사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보험사측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이나 입원일당 등과 같은 소액보험금이 아니고 가입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해 사망보험금은 다른 담보들에 비하여 금액이 크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케이스들은 서류만으로 심사가 종결되지만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치는 여러 유형의 청구건들은 보험금 지급 , 부지급을 가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확보하는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부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지급 거절 안내를 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이나 추가 심사과정에서 보험금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회사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여러 요인들이 발견되고 이를 통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사망보험금 관련 분쟁은 유족이 예상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청구 후 보험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다보니 신속한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사망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주체는 수익자 또는 유족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증명과 입증이 부족할 시에는 보험금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청구 전 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해 사망보험금 관련 분쟁은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에 대비하여 소비자나 유족측에서도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쟁점이 복잡한 보험금 분쟁유형들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례와 함께 문의주시어 정확한 가능성을 체크해보시고 손해사정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