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사용용도도 사망신고를 할 때에도 쓰이고 장례절차를 진행할 때도 쓰이며
가입해 두었던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같은 쓰임이 있는 문서는 사체검안서 , 시체검안서 등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망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함께
- 어디서 사망을 했는지?
-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 사망을 한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망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상해사망 , 재해사망 , 질병사망 , 교통사고사망 등
여러 유형들이 있으며 각각의 보상 요건들을 약관에 정하고 있으며 사망청구가 들어왔을시에는
청구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보상을 할 것인지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례를 보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한 농민의 사례에서
최종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기재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인지 지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보장내용이 다르고 보장성격과 다른 내용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라면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실제 사망보험금 심사에서는 사망진단서가 같는 중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치료기록 , 지병 , 건강상태 등 보험금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내용이 보장내용과 같다고 하여 절대적 보상기준이 되고 있지 않으며 원만히 보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진단서 내용은 수정을 하기가 어려워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발행된 사망진단서의 수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가입한 보험에서의 보상대상이 맞음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과정이 올바르게 된다면
거부되었던 사망보험금 보상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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