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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 전 확인하여 보험분쟁 대비하세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7. 7. 26.

 

 

재해사망이라는 용어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 쓰는 용어로

사망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입고 그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점은 바로 재해사고입니다.

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재해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해사고는 어떤 사고를 뜻하는 걸까요?

 

 

 

재해사고란 통상적인 의미나 상식적인 의미의 개념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보험약관에서는 재해분류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재해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코드기준으로는 한국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 사이의 사고를 말합니다.

위 분류에 해당해야 하지만 보험약관에서는 위 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재해의 예외사유인 경우에는 재해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사항들을 보면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했거나

고의 , 탈수 , 결핍 , 고의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등 재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실무적으로 따져보면

재해사고는 사망진단서 상의 외인사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발적이고 외래적인 사고를 재해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1군전염병의 경우 외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망의 종류 중 외인사가 아닌 병사의 경우 ,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애매한 유형의 기타 및 불상과 같은 사고에서는

재해사고로 보지 않아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측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출 서류로만 지급 결정 , 부지급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을 배치하거나 현장심사 , 의료감정 등으로 진행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수 많은 분쟁사례가 있어왔고 현재도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나 다툼이 되는 중요한 사항 , 애매한 점을 모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시켜 줄 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 입증 책임은 가입자측 (유족) 에 있다고 판결한 여러사례가 있습니다.

약관 규정에 대한 해석 , 사례별 적용 ,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 재해사망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뒤늦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보다

문제 발생 전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발생 확률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구 전 확인하여 진행하시고 보험분쟁에 현명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