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 경우 실손의료비 보상될까요?
여러 이유로 폭행에 휘말리거나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물리력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 입니다.
범죄행위를 보험에서 담보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보험에서 담보할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물론 운전자 보험과 같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합의금 ,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폭력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방 피해자라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싸운 쌍방폭행과 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의 시작이나 사유 , 이유 제공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편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모호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에도 양쪽에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쌍방 모두 범죄행위가 됩니다.
서로 다툰 경우 , 쌍방폭행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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