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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심근경색 추정 되는 경우 진단비 받을수 없나?

by 손해사정 한결 2016. 9. 7.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위험도가 높은 질병입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시 진단금을 주는 여러 보험에서도

까다로운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비로소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보상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야 하며

진단 확정은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증초음파 , 관상동맥 및 심장동맥 촬영술 ,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토대로 내려져야 합니다.

 

위에서 정한 검사방법 중 심근경색증의 진단으로 쓰이는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검사결과 또한 심근경색증으로 볼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의 사망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자택에서 쓰러지거나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거나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등 심장질환이다보니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도착해도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약관에서 정한

여러 검사들을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사망선고를 받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추정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

추정진단인 경우에는 확진이 아니기에 약관에서 정한 기준들을 토대로

청구한 보험금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망선언을 받아 여러 검사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거나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진단비 지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와는 반대의 뜻을 가진 보험회사에서는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청구기회를 날려버리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청구 후 조사과정에서부터 절차 상 진행하는 여러 과정들이

유족 측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는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사례가 있는 전문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해

보험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실수 있으니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고 현명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