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별도로 찾기가 어려우실수 있는데
보통약관에 소멸시효라는 조항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법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되어 현재는 3년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찾아보면 보험금청구권 , 만기환급금청구권 , 보험료 반환청구권 , 해지환급금청구권 ,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등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각각 기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종류도 다양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특약도 다양합니다.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시점은 청구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특약과 사망보험금이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2015년 1월 1일 병원에 입원하여 2015년 3월 1일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
의료비 특약의 발생 시점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효를 계산하게 되고
사망보험금은 2015년 3월 1일자로 기산해야 합니다.
상법 상 3년이고 약관 기준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
약관 규정을 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제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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