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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된 경우 소액암만?

by 손해사정 한결 2016. 3. 15.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갑상선암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림프절 전이 까지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다른암에 비해 생존률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암으로 인정되어 다른 암과 동일한 보상을 받았지만

2007년 경 부터 소액암으로 분류되거나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들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실제 약정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의 C73 코드가 부여됩니다.

세부분류에 따라서 C73 뒤에 세부분류번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C73 이나 C73.9 나 갑상선암에 속하는 질병코드 입니다.

 

약관대로 한다면 소액암만 해당되기에 일반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2011년 이후 계약에서는 전이 코드에 대하여 원발암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원발암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암이 주변 임파선까지 전이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류코드가 부여될 수 있는데 질병분류코드 C77 에 해당하거나

머리 및 목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코드인 C77.0 , C770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C73에 속하는 질병은 소액암이나 유사암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분류코드인 C77 의 경우에는 일반암에 속하기에

일반암 보상에 관한 지급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계약에서는 원발암 기준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암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이라고 판단하여

갑상선암만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코드 C77 코드의 부여가 다른 이차성 암이 아닌

일반적인 암의 진행으로 주장하며 병기에 따른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한 갑상선암의 진행이 맞다는 의견이며

법원에서도 소송 결과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C77 에 대한 일반암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사례를 안내받게 되는데

둘 다 보험금 면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기에

보험금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이 된 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암으로 봐야하고

보험계약 상 암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큰 두가지의 증거가 보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된 경우라면

소액암만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 일반암 보상 또한 가능할 지 검토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