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 D01.0 은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분류코드 입니다.
제자리암(상피내암)은 악성암은 아니기에 개인보험에서는 암보상을 해주지 않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방식은 암으로 진단되었을 시에 받을수 있는 금액에 일정의 비율(10~30%정도)를 보상하는 방식이거나 정액으로 정해진 암에 비하면 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입할 때 받으셨던 두꺼운 책자(약관)를 살펴보시면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의 국제질병분류번호 D01.0 또는 D010 분류번호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된 D00 ~ D09 범위에 속해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암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D01.0 으로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소화기관에서 발생한 제자리암종입니다.
세부분류에 따라서 대장을 구성하는 결장에 발생한 것입니다.
질병분류코드가 소액만 받을수 있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었지만
일부 케이스에서는 암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입시기 , 금액 , 의료기관 등은 다르기에 검토를 받아보시려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서류로 요청드리는 항목은
보험증권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병리검사결과지) 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에 해당될 수 있다면
개개인 마다 가입방식은 다르지만 암 관련 특약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특약으로는 암진단비 , 암수술비 , 암입원비 등이 있으며
생명보험의 수술 1종 ~ 5종 수술비에서도 암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나아가 암진단 확정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면
납입면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인가된 손해사정회사 입니다.
실제로 한결손해사정을 통하여 암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암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전화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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