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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대장상피내암 진단 후 암진단금 수령과 보험료 납입면제 사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1. 28.

 

 

 

대장상피내암 진단 후 암진단금 수령과 보험료 납입면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내시경 후 발생된 종양에 대하여 제거를 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을 통하여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절제된 종양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악성암이 아닌 직장의 상피내암종 (D01.2) 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병리학적 방법으로 내려진 진단을 인정하며 조직검사 , 혈액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의 3가지 검사를 통하여 진단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약관의 보상기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00 ~ D09 범주에 속하는 질병분류코드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험계약에서 암진단금 전액이 아닌 가입금액의 일부(%)를 주거나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자리암(상피내암)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수술을 하기 위하여 7일간 입원하여 완쾌되어 퇴원하였고 보험금 청구를 알아보던 중 당사의 처리 사례를 보고 문의주신 건 입니다.

 

암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특약들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암 진단이 될 경우 보험료 면제 조항이 있는 계약으로 확인되어 암으로 인정될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당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조사기간을 거친 후 암진단금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병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암진단금 부터 수술급부금(3종) , 암입원급부금 , 암수술급부금 등을 산정하였고 피보험자의 손해액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증명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조사 없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반증이 없어 암진단금 , 암수술비 , 나아가 보험료의 납입 또한 면제가 된 사례입니다.

 

대장상피내암 진단 후 암보험금 수령과 납입면제가 궁금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