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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대장점막내암 CI보험금 보상 처리 사례

by 손해사정 한결 2016. 1. 7.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다던가 중대한 수술 등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일반보험보다 까다로운 조건과 보상기준 때문에 CI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뉴스나 언론에서 여러번 소개되었습니다.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되는 대장점막내암은 악성암으로 처리받아야 합니다.

 

질병코드나 대장암에 대한 병기상 해당되지 않지만 CI보험의 중대한 암에 해당되어 보상처리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리학적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가입한 보험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코드에서도 D코드에 해당하는 코드로 분류되기에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악성신생물코드인 C코드에 해당되지 않아 암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장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어디까지 침범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병기가 결정됩니다.

종양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대장 점막내암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근유층까지 침범되는 경우에는 1기에 해당하는 암이되어 C코드가 부여되게 됩니다.

 

대장점막내암 CI보험금 보상 처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된 증권을 보면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약마다 다르지만 납입 면제 조항이 있는지도 봐야합니다.

그 이유는 1회한으로 받는 진단비와는 별도로 면제가 된다면 앞으로 내야할 보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보험이나 통합보험 , 종신 , 종합 등의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며 앞으로 내야할 보험금이 수백만원 ~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의 병명은 대장 점막내암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D01 범주에 속하는 제자리암 이나 상피내암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D01의 범주에 속하는 코드들은 D01 , D010 , D012 등이 있으며 세부분류에 따라서 .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01.0 , D01.2 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간단하게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최종확정된 사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00생명보험회사에서는 CI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암보상액 수령이 가능한 사례로 보인다고 안내하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반신반의 하였으나 결국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CI보험금 전액 지급은 물론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 또한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제자리암종이나 상피내암종 등을 진단받으셨다면 암보상이 가능할지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