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는 케이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암종은 내시경을 통하여 절제된 조직을 가지고 병리학적인 검사과정을 거쳐 최종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종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게 되는데 직장유암종의 경우 의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 문제 되고 있는 종양입니다.
유암종(carcinoid tumor)은 카시노이드 , 카르시노이드 등으로도 불리우고 있는데 악성의 형태를 보이는 종양으로 볼 수 있지만 전이나 재발이 드물고 예후도 나쁘지 않아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거나 수술 또한 간편하고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나 의견들도 상당수 있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이 악성으로 진단된다면 질병분류번호에서는 C20 코드가 부여되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다면 D37 코드가 부여됩니다.
C20 은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암으로 정해져 있고 D37 코드는 경계성종양 ,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C20으로 진단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며 병리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나 해부병리 , 임상병리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암 , 경계성종양을 구분하는 의견들이 다르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게 되는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암이 아님을 증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게된 자료는 추후 분쟁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됩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C코드로 진단서를 받았고 치료받은 의사선생님께서도 암이라고 하나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거절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는 근거나 자료들이 많이 쌓여있고 대법원 판결 또한 존재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유암종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암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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