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후 각종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자문동의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문동의서 써줘야 하나요?
자문동의서는 다른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서류입니다.
청구한 보험금 건에 관하여 다른 의사나 기관에 재판정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인데
최근에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여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하여 입김이 들어가거나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면 이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문을 하는 기관 , 용도 , 거부할수 있는 사실등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암이나 사망 , 후유장해 등 보상을 청구하고 난 후에 자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발생되는데 보상 청구 전 부터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자문 동의서 서명을 요구 , 요청받았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합니다.
보상여부를 가리는 여러 요건들 중에서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내가 치료받은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내용들과 질병코드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받은 소견서나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결과물은 보험금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기에 자문을 가야하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보상에 있어서 반드시 자문이 필요한 경우인지도 판단해봐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결손해사정 : 164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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