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추천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절차 중에서 손해사정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과 원인 조사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등
제목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심도있게 들어가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없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 시험 통과는 물론 실무과정까지 진행해야 손해사정사로써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하여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여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지급 , 부지급에 관한 판단을 하는 전문가 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되어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는 바로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절차 중에서 손해사정과정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암 등의 각종 진단급여금과 같은 경우 보상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외부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보상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보내고 난 후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손해사정회사나 손해사정사가 면담을 요구받은 경우들이 더러 있을실 겁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지만
떄로는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어떤 어떤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안내를 받게되는
가입자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나 감정적으로 대처해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결가능한 영역도 있지만 보상 업무가 전문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회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보험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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