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와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채널로 모집을 하는 보험사와 인터넷이나 전화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데 계약서를 보험회사가 만들다 보니
보험계약상의 보상이나 지켜야할 의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등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집인이나 설계사와 체결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통신판매나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
1. 통신판매계약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 등을 CD 나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게 되고 이를 계약자 등이 확인하는 경우(수신) 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인터넷 등에서 확인한 경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한 내용이나 보험료의 납입과 기간 , 알릴의무 등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하여 전화통화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게 되고 그에 대한 계약자 등의 답변 등을 받아 음성 녹음하여 보관함으로써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교부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므로
계약 취소기간까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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