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정보

오래된 뇌경색(old infarction)의 진단비 거절되는 경우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0. 8.

 

 

 

 

 

안녕하세요

뇌경색은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를 일으킬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진단 후에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되어

보험에서는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게되면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을 하고 있는데

급성 뇌경색 (acute infarction) 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성병변에 비하여 오래된 뇌경색 (old infarction) 이나 만성 뇌경색 (chronic infarction) 의 경우 급성 병변과는 다른 증상이 발현되거나 경미하며

MRI 나 MRA 검사 등에서도 결과가 차이 나게 됩니다.

경미한 병변이고 무증상 또는 지나간 뇌경색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상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질병코드 I63이나 I63의 범주에 해당하는 I63.9 I63.8 등이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보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단비 거절되는 경우는 다양한데

진단금 청구 후 회사의 직원이 나와 실사를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회사나 법인에 의뢰를 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장확인 과정과는 별도로 의료자문을 요구하여

진단비를 거절할 수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뇌경색 진단비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I60 ~ I63 또는 I66 등으로 분류되는 질병군을 보상하게 되는데

오래된 뇌경색이나 만성 뇌경색 등은 I63의 범주가 아닌

I69 등의 질병분류코드 범위에서 벗어난 병명으로 주장하기에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이렇게 진행될지 모르고 요구나 요청에 응하였다가

청구한 보험금이 거절되어 어찌 해볼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진단과 영상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진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