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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재해와 상해의 개념 차이와 보상범위

by 손해사정 한결 2015. 9. 22.

 

 

 

재해라는 용어와 상해라는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상해(bodily injury)는 몸에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다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보험에서는 oo생명보험 , xx손해보험 , ㅁㅁ화재보험 등과 같이

영위하는 종목에 따라 보험회사의 명칭도 달라지는데

재해와 상해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 , 종신 , 건강보험 등에서는 재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나 화재보험사 등은

판매하는 보험들에 대하여 상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해라는 개념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 사고는 재해분류표에 기재된 형태의 사고들을 말합니다.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사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의 S00 ~ Y84 까지의 코드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상하지 않는 재해사고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재해의 요건 중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상해에는 없는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열거된 사고가 아닌 3요건을 갖춘 사고이므로

포괄적인 개념이며 각각 사례에 따라 상해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의미나 커다란 분류에서는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보상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각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해와 재해는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만

보상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며 보상범위 또한 다르게 됩니다.

결국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보사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다른 생보사에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현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가입시기별 면책사유들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