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관련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자 측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되어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사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건수도 보험쪽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해결과정없는 섣부른 민원신청이나 감정적인 분쟁조정신청들로 인하여
금감원에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어
오히려 어떻게 해 볼수 없는 상태로 결정지어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소비자 의견을 들어주지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문의 하셨던 건들을 보면
금감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들이 많았습니다.
문의 사례들을 보면 대처나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면
해결될만한 사례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험회사에 근무할때 민원담당을 해봤기 떄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잘알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게 되고
보험사가 답변한 자료들과 신청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이 결과문을 가지고 저희회사에 문의하였던 사례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였던 사례로 보이는 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쟁점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건입니다.
가입자나 소비자가 보상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해결책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이나 반복민원으로 보험금 지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진단비 , 사망보험금 등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 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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