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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보험금 지급거절 된 경우 손해사정사 위임해보자

by 손해사정 한결 2015. 9. 30.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때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드는 보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기도 하고 내 의지에 따라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은 가입자들에게 아주 유익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취지 또한 어지렵혀 지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거절사유들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가입자가 신경쓰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어

대처가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한 책임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고

사고 발생에 관한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크게 둘로 구분해보자면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와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하게 되지만

소비자 또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청구자 측 또한 손해사정사를 선임 또는 위임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된 경우

회사측으로 기운 손해사정이 진행되었다면

소비자 또한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위임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