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장마철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상하는 특약인
재해 , 상해 후유장해 특약이 대부분입니다.
외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회복이 불가능한 장해상태가 된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입니다.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후유장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은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기형장해 입니다.
기형장해의 장해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한 기형의 경우의 지급률은 50%이며
척추의 전만 또는 후만이 35도 이상인 경우와 20도 이상의 측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뚜렷한 기형의 경우는 30%이며
전만 또는 후만이 15도 이상 , 10도이상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기형은 15% 입니다.
약간의 기형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척추측만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척추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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