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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외과적 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치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

by 손해사정 한결 2014. 6. 6.

안녕하세요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일부 보상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각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약관 별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외과적 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리 라는 규정이 있는데

 

위의 사항을 보험금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과적 수술이란 수술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가 신체의 절개 등

 

신체상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는데

 

외과적 수술 자체를 상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규정해 놓은 것 입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환자의 급작스런 상태의 악화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급격 , 우연 ,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의 동의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환자의 상태 , 의료과실 여부 등에 따라서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과정은 법률적 , 의학적 입증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관련내용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