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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66

외인사 병사 차이점과 사망보험금은?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사망진단서 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체검안서 , 시체검안서로 발급되기도 하는데 문서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의 내용을 보면 망인에 대한 개인정보 , 사망장소 , 사망시각 등과 함께 어떤 종류의 사망을 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라고 하는 란에는 3가지의 항목이 있고 그 중 하나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항목은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의 3가지 항목으로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병사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외인사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기타 및 불상은 병사나 외인사 인지 정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사망보험금은.. 2016. 8. 29.
사망보험금 분쟁 손해사정사와 함께 해결해보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급받는 형태로 다른 종류에 비해 금액이 크기에 보상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 조건을 단지 심플하게 '사망하게 된 경우 얼마를 지급합니다' 와 같이 되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일도 없겠지만 담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도 다르고 가입되어 있는 유형도 다르며 각각의 보상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입자나 유족측에서는 약정한 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가입자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를 원만히 해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보험회사의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나와 조사를 하거나 복잡한 여러 자료 , 의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여러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 2016. 6. 27.
보험사가 질병으로 주장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기존 질병의 악화로 보고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상황에 놓여 알아보던 중 당사에 손해사정 의뢰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은 지급 사례 입니다. 사고내용 -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에 모셨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뇌출혈을 원인으로 치료 중 사망 과거병력 - 피보험자는 뇌경색 , 뇌혈관질환 ,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등을 과거에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계약내용 - 00 생명보험의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입니다. 홈쇼핑을 보고 필요성을 느껴 자녀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사망보험금만 가.. 2016. 4. 8.
갑자기 사망 하여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상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도착전 사망해서 응급실로 온 경우라면 정밀검사나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의료행위를 하기가 어렵고 결국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필요하다던가 유족측이 부검을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망시간이나 상태에 따라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검결과가 애매하거나 상해나 재해로 볼 수 없는 질병으로 추정할 만한 요인이 있거나 부패불명 , 불상 등으로 판정된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아 포기를 하시.. 201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