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지통지의무위반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by 손해사정 한결 2023. 6. 25.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도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채용검진,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 등

검진을 거친 후 특정한 상병이나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며 아무런 이상도 나오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이 될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이상 소견이라도 나와서 추가검사, 재검사의 권유, 시행

진료의뢰서와 같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서류 등을 받았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상법 65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 내용을 성실하게 답해야 하는데

설계사와 대면 계약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작성해야하고

텔레마케팅, 다이렉트 보험과 같은 전화로 체결하는 경우 상담사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단, 입원, 치료, 검사 등의 사항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는 내용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질문서나 상담사의 질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당 사유가 됨에도 알리지 않는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해지, 보상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례

 

아래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환자로

보험을 청약하기 이전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초음파 등을 통해 유방의 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진에서 혹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였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직장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였지만

해당 질병명이나 질병기호도 부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었고

이후 동일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상 청구가 들어와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질병의 진단 확정이나 질병의 의심소견 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권유하거나 진료의뢰서를 발부하기도 합니다.

 

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며 검진 후 이상이 나오면 보험가입을 해도 된다는 것인데

건강검진에서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아 강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 적용에 관한 결정에 오류가 있거나 불공정해 보이는 해지나 지급 거절 사례들이 있으므로

관련 보험금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다면 손해사정사와 함께 문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었지만 해지권 행사의 제한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해지권 행사는 타당하더라도 보험금은 처리되어야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