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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열공성 뇌경색 (I63) 진단은 뇌졸중에 포함되지 않나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7. 11. 10.

 

 

 

 

 

뇌경색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뇌졸중 , 뇌경색 ,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를 지급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열공성 뇌경색 (lacunar infarction) 입니다.

다른 뇌경색에 비해 경미하고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무증상 뇌경색으로도 부르는데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진단비 보상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검사결과의 판독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주로 의학용어로 기재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지만

lacunar infarcion , old lacunar infarcion 등의 용어가 기록되어 있는 판독결과입니다. 

 

 

 

 

 

 

열공성 뇌경색은 크기가 작고 전신이나 부분마비를 일으키지 않으며 별다른 신경학적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 등으로 인해 MRI , MRA 촬영 후 발견되어 지나간 흔적만 있는 상태의 (old infarction) 형태로 나타나는데

진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검사결과를 보이는 경우에서 진단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 분들이 문제를 예상하기 힘든것이

가입한 약관을 훑어봐도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없고

치료의사도 뇌경색이라고 언급하였고 진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선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쟁사례들의 대표유형은 주치의 진단을 부정하고 종합병원 , 대학병원 등의 자문을 구하여 진단코드를 바꾸는 사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고

치료한 병원의 의료기록 ,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에

영상 CD 등과 함께 타병원에서 재판정을 요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진단코드가 변경되기도 하는데

최초 받았던 뇌경색 코드 I63 이 아닌

뇌경색의 후유증 코드라던가 G코드 , R코드와 같은 전혀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열공성 뇌경색 진단이 모두 뇌졸중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주장과 근거 , 논리에 반박을 해야 하고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됨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진단비 보상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청구 초기 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 진행 후 가입자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처리를 하고 있다보니

가입자들의 대응과 스스로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분쟁유형입니다.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뇌졸중 등의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하게 진행되는 절차에 무작정 따라가시기 보다는

명확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갖추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진단비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