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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급성심근경색증 -> 협심증 주장 이유는?

by 손해사정 한결 2017. 9. 11.

 

 

 

 

 

심장질환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일정의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 I20 ~ I25 ) 과 급성심근경색증 ( I21 ~ I23) 진단비 담보가 대표적입니다.

 

위의 진단비 담보들은 이름도 다르지만 보상 범위도 다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좀 더 넓은 범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병률 , 손해발생률 등의 증가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심증 (I20) , 급성심근경색증 (I21 ~ I23) 의 경우 병명도 다르지만 코드도 다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두 담보 모두 보상이 될 수 있지만

협심증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증 담보에서 보상하는 분류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담보만 가입한 사람들은 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의학적 소견은 의사마다 달라지기도 하는데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청구하였어도

이를 불인정하며 협심증으로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치료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은 무시하고 회사 내부의 의사나 자문의 의견만 수용하여

급성심근경색증 -> 협심증 주장을 하게 되는데 협심증 진단이라면 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무작정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의사나 병원 , 기관 등에서 작성된 문서를 통해 환자의 진단은 협심증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과 협심증 진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결과를 받으셨거나 보험금 보상을 거부당하였다면 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