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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보상도 확실하게 받자

by 손해사정 한결 2017. 11. 3.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보상도 확실하게 받자

 

치매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치매에 대한 평가방식은 임상치매척도 CDR 검사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DR 검사를 통해 받는 점수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될 수도 , 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받게되는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의 장해지급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해보험금의 종류

 

장해보험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해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질병에 의한 후유장해입니다.

 

치매의 발생 원인이 사고에 있다면 상해나 재해 후유장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원인이 질병에 있다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평가하는 방식이 병리적인 검사나 이학적인 검사 보다는

CDR 척도 평가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보니 장해인정 여부를 놓고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치매관련 분쟁 발생의 유형은?

 

치료받은 병원에서의 진단이나 검사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지급률에 이견을 걸어 제3자가 평가하는 동시감정이나 의료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치매평가에 대하여 조정이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거나 삭감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동반하여 지급 거절 통보를 하고 있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보험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청구 전 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상을 거부당한 사례라면 해결방법이 없을지 함께 상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