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제자리암 진단 받았어도 암보상 검토 필요합니다.
대장에서 발견되는 제자리암은 악성화된 세포가 발견되어 침윤이 깊지 않을 때 진단되고 있습니다.
악성종양세포가 발견되었지만 질병코드 기준은 D코드가 부여되는데
대장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D01.0 / D01.1 / D01.2 코드입니다.
D코드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암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보험에서는 보상 범위를 질병코드를 이용하여 정하고 있는데
D00 ~ D09 사이의 질병군들은 과거 상피내암 분류에 해당하며 현재의 제자리암 분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C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보상범위에 해당되고
부위에 따른 코드는 C18 , C19 , C20 코드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대장암 코드입니다.
암보험 심사과정은 환자가 받아온 진단서 , 진단내용 , 코드만으로 보상 종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질병코드는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암진단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병리검사결과를 토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병리전문의사에 의하여 진단되어야 할 것을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직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각종 기준들을 검토하여 암진단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암보험 청구에 있어서 필수서류로 정해져 있는 서류 항목은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입니다.
암진단비 이외에도 암수술비 , 암입원비 등 까지 있는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 입원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자리암은 침윤이 깊지 않고 절제술로 치료가 종결되어
흔히 대장암 0기라고도 부르며 대장상피내암이라고도 부릅니다.
TNM 분류 상 tis 병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T1 병기에는 미치지 못하여 0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혹 C코드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보상심사과정에서 C코드 부여가 불가능한 검사결과를 보일 경우에서는 본래 내려졌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C코드가 아닌 D코드가 타당하다는 회신문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대장에서 발견되는 제자리암은 간단한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케이스가 많고
항암치료와 같은 화학요법 등이 필요치 않으며 향후 추적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아
D코드에 해당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액의 보험금만 받을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제자리암 진단은 암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판단은 사례별로 해야 하기에 보험증권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와 함께 보상가능성을 검토받아보시길 바랍니다.
D코드 진단임에도 보험금 지급은 암으로 받으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어도 손해사정사와 검토하시어 보상여부를 가늠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장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근거있는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측으로 제출한 손해사정서 내용에 이견이 없을 경우에 암진단비 , 암수술비 등의 보험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향후 보험료 납입 면제가지 해주는 조항이 있다면 추후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되실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검토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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