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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위장관 기질종양 암으로 인정되나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6. 5. 23.

 

 

위장관 기질종양 진단은 양성부터 악성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양성 ,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은 질병분류코드 입니다.

 

악성으로 판정 된 경우에는 C코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의 악성신생물 (C16) , 소장의 악성신생물 (C17) ,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등으로

부위를 분류하는 숫자 앞에 C코드가 따라 붙습니다.

 

 

 

 

양성인 경우 , 제자리신생물로 판정되는 경우 ,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D코드가 부여 됩니다.

 

D로 시작하는 질병코드 진단이 되었기에 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임에도

그냥 접어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암코드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고 해도 보상여부는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보상되는 질병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범위는 질병사인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실무적으로는 진단서에 적힌 코드만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으며

관련 기록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진단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암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발생한 종양이 상세불명으로 판정되었을 때 양성 ~ 악성 까지 코드는 달라집니다.

 

위의 양성신생물 (D13.1) 위의 제자리암종 (D00.2)

위의 경계성종양 (D37.1) 위의 악성신생물 (C16.9)

 

위장관 기질종양은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진단되는데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지 않는 D코드 진단의 위장관기질종양 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암으로 인정받아 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특약에서는 진단비 , 수술비 , 입원 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분류코드도 맞아야 하며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간혹 C코드 진단을 받은 위장관기질종양 사례에서도 의학적인 재검토 등을 요구하여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의학적 논란이 있는 종양이기에

현명한 대처로 부지급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위장관기질종양 관련 진단을 받고 보상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류들과 함께 암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례인지 확인 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코드 진단을 받은 사례라면 D코드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나오게 되는데

암인정 가능 케이스 여부에 따라서 암보험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