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보험금 청구 전 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구하세요~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장암 2기 이상이라면 큰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선종성 암이 0기 또는 1기라던가
카르시노이드와 같은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분류되었다던가
위장관기질종양과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보험금에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단비 지급에 있어 여러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 전 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병분류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질병 , 외인 등에 대해서 분류한 코드입니다.
진단서에 보면 질병분류기호 또는 국제질병분류번호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대장암에 해당하는 코드는 알파벳 C 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 받습니다.
결장의 악성신생물은 C18 , 직장의 악성신생물은 C20 , 이외의 대장암 코드는 C코드가 부여되고 있고 세부분류에 따라서 3자리 까지 사용합니다.
대장암진단비 지급에 있어서는 C코드를 부여 받아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거나
조사나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약관에서 해당되지 않는 D코드는 암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D로 시작하는 코드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전 부터 암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암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D010 코드 암으로 보상받은 사례 -> 바로가기
대장암 진단비 등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코드의 부여 사실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암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 임상병리 의사에 의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내려진 병리진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전 부터 꼼꼼히 확인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험증권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조직병리검사결과지) 와 함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고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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