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 코드 D37.5 는 경계성종양에 속하는 분류코드입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D37 ~ D48 까지의 질병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D37 분류에는 구강 및 소화기관의 경계성종양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가장 뒤에 붙는 숫자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D375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질병분류 D37.5 에 속하는 종양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나 특성을 가진 종양인지에 따라서 암으로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를 사용하여
일반암과는 다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암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암 가입금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경계성종양은 암은 아니기에 약관에서는 암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분류코드가 D코드에 속한다고 하여 모두 암으로 보상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D코드는 악성신생물 분류 (C코드) 에 속하지 않기에 보상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진단된 근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조직검사결과지 내용에 따라서는 질병분류 코드가 암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단서에 D37.5 / D37 / D375 등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암으로 보상될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보험증권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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