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학정보

선택진료제도 비용 산정 기준은?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2. 11.

선택진료제도 들어보셨나요?

 

 

 

 

 

선택진료제도란?

 

의료법 제46조에 의거 문전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 (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 (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의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선택진료의사는 다르며 병원의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 현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선택진료를 받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대상입니다.

즉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병원 마다 다르지만 선택진료료 , 특진비 , 특진료 등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제249호에 근거합니다.

 

 

 

 

1. 진찰료 - 진료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40%

 

2. 의학관리료 - 진료수가 기준 중 입원료의 15%

 

3. 영상 및 방사선치료 - 진료수가 기준중 영상진단료의 15% , 방사선치료료 30%

 

4. 검사료 , 정신요법료 -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의 30%

 

5. 마취 , 처치 , 수술 -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50%

 

의학관리료 중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질병치료 상담 , 교육 , 치료 경과의 관찰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의 작성 등의 간접행위가 포함됩니다.

 

진료수가에 대한 추가비용이 치료비 계산시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