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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급성 경막하 출혈(SDH)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by 손해사정 한결 2015. 10. 13.

급성 경막하 출혈 (SDH , subdural hemorrhage)

 

 

<출처 : 네이버>

 

 

 

급성경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막중에서

경막이라는 막의 안쪽에서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CT 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되게 됩니다.

 

낙상이나 물체에 대한 충격 ,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외상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병력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판정되기도 합니다.

출혈이 발생하고 난 이후 예후가 좋지 않다보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거나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뇌출혈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지만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보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는 보험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서는 재해나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상보다는 질병이나 내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이 더 크거나 질병으로 인한 담보들 보다 금액이 높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대로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고

외상으로 인한 담보나 특약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금이 적은쪽으로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모 같은 경막 하 출혈 진단이지만

모 보험사는 이것을 질병으로 판단하였지만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외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이유를 보니 둘다 보험금이 적게 나가는쪽으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같은 병명을 가지고 이와같은 황당한 상황이 가입자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상해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금액이 높은 경우

차이를 보이다 보니 자발성 뇌출혈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력 , 사고내용 등을 토대로 여러사항들을 확인하게 되고

지급거절을 위한 증거들이 발견되어 보험금 처리를 못받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사망 ,  후유장해 같은 고액의 보험금은

정밀한 심사과정과 실사과정을 통하여 검토되게 되는데

여기서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과정들이 진행되게 된다면

청구인 측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각종 보험금에 대한 거절상황을 마주칠수 있게됩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상황이시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 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확실한 검토를 하고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