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혈액암으로 보상받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관련 질환으로
골수에서 생성된 비정상적 세포들로 인하여
혈액의 구성요소인 백혈구 , 적혈구 등의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하는 혈액 구성요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질환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혈액암에 해당하는 보상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의 보험계약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서 인정되는 질병분류코드는
C코드로 분류되는 질환들로 구성되어 있어
D46으로 분류되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하여
암 가입금액의 일부를 지급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s)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의
D46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지급받았거나
약관 기준의 문제로 인하여
혈액암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회사에서는
이전 처리됨을 이유로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청구의 정당함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일부 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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