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암진단비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암진단비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혈액질환의 일종으로
골수증식으로 인하여 혈소판수가 증가하여
동맥에 생기는 혈전증과 출혈로 인한 증세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임상적으로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검사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보험에서는
암진단에 대한 지급기준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으며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으로 진단된 사례에서
암진단비의 일부만이 지급되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표 상의 C코드에 해당하는 질환들을 보상하며 2008년 이후는 일부 D코드에 대해서도 포함되었으나 이전 계약에서의 보험금 일부 지급 이미 일부만 처리된 사례에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으로 확정되었다면
암진단비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례에서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청구하여
암진단비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라고 하여도
사례에 따라서는 암진단비 지급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와
암진단비 입증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으로 확진되었다면
암진단비 청구에 대한 올바른 입증을 통하여
일부지급 , 미지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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