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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직장유암종 지급거절 원인과 해결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1. 21.

직장유암종 지급거절 원인과 해결

 

안녕하세요

 

직장유암종으로 암진단비나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보험금 청구로 인한 문제점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없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유암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유암종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악성암인 C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유암종임을 이유로

 

조사등을 시행하고

 

의료자문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해결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유암종 보험금 청구시 보험약관의 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리학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의학적 , 법률적 전문지식과

 

이를 토대로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판결에서도

 

직장유암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암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대법원판결에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명백한데

 

직장유암종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 초기부터

 

악성암보험금 전액 지급의 근거가 명확하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쟁점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 지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직장유암종에 대한 올바른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