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사망 개인보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사고는 많이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질병이나 암 등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 중
발생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재해나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상에는
의료처치 중 사고에 대하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의 보험약관 규정에서도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입증책임은
법적으로도 그 청구의 주장을 하는 보험소비자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이 올바르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 입증책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으로
보험금에 대한 심사나 조사과정이 까다로우며
보험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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