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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질식사 상해 재해 해당 여부

by 손해사정 한결 2014. 9. 22.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 중순을 넘었네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식사 상해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상

 

질식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는 대게 자살이며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면

 

또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질식사라면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한 확인 방법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와 원인에 대하여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 병사 ,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며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에서는 상해와 재해와 질병과의 보험금액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해와 재해사망이 보험금액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질식사는 상해와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부원인에 의한 질식사는 상해와 재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질식사가 발생하여야

 

상해와 재해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데

 

사고당시의 정황 , 의무기록 , 망인의 병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입증을 해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