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의 종류는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등이 있습니다.
사망확인서류에는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망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병사
2. 외인사
3. 기타 및 불상
상해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외인사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인미상의 사망의 경우나
신체의 내부적인 요인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 및 재해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시에는
그 입증책임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상해나 재해로 인정해주는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전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하고 청구하여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라면
명확하고 올바른 입증을 통하여 보험금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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