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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륜차 사망 개인보험 청구는?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0. 28.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은 영상 3~4도를 기록하였네요

 

추운 날시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륜차 사망 개인보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이륜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위험이 커서

 

보험 가입 전 이륜차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보험 가입 후에는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한다면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이후에도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게 되었다면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사고는 심화된 위험으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며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있어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의 이륜차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차 부담보는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특별약관이고

 

이륜차를 운전 하는 중 상해를 말하며

 

이륜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륜차 부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금 보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륜차 부담보 계약 또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이륜차 사고가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륜차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들이 해결된다면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사고당시의 경위 , 결과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해결되는 손해사정을 통한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륜차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