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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에는?

by 손해사정 한결 2014. 9. 9.

안녕하세요

 

계약전 알릴의무란

 

고지의무라고도 하며 , 보험계약 전 보험료의 산출이나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보험소비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에는 어떠한 보험회사의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거짓없이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 사실보다 축소하여 알리거나 , 아예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게 되고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