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사항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서
보험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 고지의무이며
보험약관상의 계약전 알릴 의무 입니다.
알릴의무에 대하여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며
고지의무위반은
상법 ,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흔한 질병 중 하나인 고혈압은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만성적인 형태의 질병으로
보험에서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인수가 가능하거나 , 가입이 거절되는 질병 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위험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암보험의 경우는 고혈압을 고지하여도 인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실손보험이나 심질환 , 뇌질환 보험에서는 인수가 거절됩니다.
고혈압은 고지의무에 해당될 시에는 고지사항이 되며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이 됩니다.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고지 하였다면
고혈압이 인수여부를 판단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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