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강제해지와 보험금 거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인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며
보험소비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강제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있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도 하는 이 조항은
보험약관 상에도 규정되어 있고
보험강제해지가 되어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법규정 , 약관 규정상 정당하나
고지의무위반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해지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 보험금을 면책한 사례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회사의 강제해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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