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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보험강제해지와 보험금 거절

by 손해사정 한결 2014. 6. 29.

안녕하세요

 

보험강제해지와 보험금 거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인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며

 

보험소비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강제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있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도 하는 이 조항은

 

보험약관 상에도 규정되어 있고

 

보험강제해지가 되어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법규정 , 약관 규정상 정당하나

 

고지의무위반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해지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 보험금을 면책한 사례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회사의 강제해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