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흔히 고지의무라고도 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사항은
보험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며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 병력 , 위험 등을 체크하는
청약서와 질문서에 알려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 홈쇼핑 등의 계약에서는
전화 상의 음성녹음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조항으로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받게되는데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을 하게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위반 시에도 규정을 벗어난 해지나 보험금 지급거절되는 사례도 있으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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