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에서의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입니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기본으로
보험계약은 보험소비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회사의 승낙은
특정한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입니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 ,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보험소비자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회사의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받았다면 받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소비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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