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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자발성 뇌출혈의 재해여부판단

by 손해사정 한결 2014. 9. 18.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개인보험은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상해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모두를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각각의 질병 , 상해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뇌출혈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뇌출혈은 추락 , 물체의 타격 등으로 발병하는 외상성뇌출혈과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보험에서의 상해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 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상해나 재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어도

 

그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자발성 뇌출혈이라면

 

사고내용이 있다고 하여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해기준상에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므로

 

외부요인이 재해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병원내원 기록이 없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출혈이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면

 

재해나 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