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자 본인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사본 복사 및 열람 권한은 환자 본인에게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사람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사람은 환자본인이 아닌 전부로서
배우자와 자녀 , 형제 등도 다른사람에 포함됩니다.
다른사람이 진료기록의 사본을 받급받으려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서와 위임장에 환자 본인의 동의와 위임을 받아야 하고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다른사람 권한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양식이 개정되어
개정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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