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정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항

by 손해사정 한결 2014. 9. 26.

안녕하세요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고시

 

재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망을 살펴보면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자가 경미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고원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 식량 및 물 부족

 

- 상세불명의 결핍

 

- 고의적 자해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

 

- 외과적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중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한국질병분류표상의 U00 ~ U99 까지의 질병

 

위의 사항들이

 

생명보험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며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