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해분류표상의 재해면책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해분류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재해에 대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입니다.
재해분류표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증상악화된경우
2. 사고원인이 아래와 같은경우
- 과로 , 물부족 , 식량부족 , 고의적 자해 등등
3. 외과적 내과적 치료중 환재의 재난 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과실없는 사고
4.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 ,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 눈 또는 개구부의 이물 등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 ~ U99에 해당하는 질병
위의 사항들이 재해분류표상의 보상되지 않는 재해면책사유입니다.
재해는 손해보험과의 상해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해분류표상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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