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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층간소음 배상액 인상과 기준 강화

by 손해사정 한결 2014. 8. 28.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아래집과 윗집간의 갈등..

 

대부분이 층간소음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갈등의 끝이 살인까지 가는 정말로 무서운 일로서, 단순하게 이웃간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때 층간소음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기존의 배상액보다 인상되었고

 

그 소음의 기준 또한 새롭게 적용, 강화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건축방식과 바닥재를 써가며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것은 서로의 에티켓과 배려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나 기준이 저마다 틀리기에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까지 나오게 된것인데

 

지난 2월 3일 시행된 내용에 보면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30%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dB로 측정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음을 측정하는것은 대학교 부설연구소나 보건환견연구원등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